‘코어 상권’ 만들어 지역상권 살린다···지자체·민간 주도
지역상권 재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중심이 돼 ‘지역별 핵심(코어) 상권’을 조성하고 예비 지역상권을 발굴·육성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상권 정책 방향, 지원 전략 등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이다. 시·도는 이를 반영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중기부는 경제·사회변화로 원도심 등 전통상권은 쇠락 중인 반면 지역가치에 기반한 창의적 비즈니스모델로 성공한 상권이 다수 등장했다는 데 주목했다. 충남 공주 마을스테이, 전북 군산 영화타운, 서울 연희·연남동, 대전 성심당거리 등이 그 예다.
상권이 활성화됐다가 정부 지원 사업 종료나 임대료 상승에 따른 상인이탈 등으로 다시 쇠퇴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하다고 봤다.
중기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의 모든 상권으로 정책대상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과감한 권한 이양, 정부 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 주도로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을 새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크게는 ‘코어(Core)’ 상권 조성과 예비 지역상권 발굴·육성을 목표로 한다. 중기부는 코어 상권에 대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어우러져 경제적·사회적 거점을 형성하고 동네와 로컬을 넘어 세계인이 즐겨찾는 글로벌 상권”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의 전문성·역량과 혁신 재원이 상권으로 유입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상권기획자, 지역 상권 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상권기획자는 지역상권을 발굴하고 상권발전 전략을 기획·수립·실행하는 민간 전문법인을 말한다.
지역상권발전기금은 상권발전을 위해 상인, 임대인 등 지역 및 상권의 주체가 공동조성하는 기금이다.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상권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발의돼 현재 국회 심의 단계에 있다.
내년부터는 상권 활성화사업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된다. 지자체의 활성화사업 선정·관리 권한이 확대돼 지역 주도로 특색에 맞는 상권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중앙정부는 상권 발굴과 저변 확대, 제도 기반 조성, 지자체 지원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는 지역과 상권의 특성·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관리한다. 5년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100억원을 투입해 브랜드 개발, 거점공간 조성, 지역창업가 양성 등을 추진한다. 상권별 유형 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사업 3년차에 성과를 평가한 후 추가 2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전략수립 3+2년 지원’으로 단계별 상권 조성을 꾀한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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