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기업 보조금 한도 100억→200억…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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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옮겼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한도가 현재 100억 원에서 내년 200억 원으로 올라간다.
현재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에 최대 1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현재 정부는 기업 규모에 따라 지방 이전을 위한 토지 매입(입지)과 설비 투자(설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인데 보조금을 늘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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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도 대폭 완화
수도권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옮겼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한도가 현재 100억 원에서 내년 200억 원으로 올라간다.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처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세종시에서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선 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이 계획안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를 2배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에 최대 1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 시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공동화를 막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이다.
다만 보조금을 받으려면 ▷상시 고용 인원 30명 이상 ▷투자 금액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등 제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날 산업부가 보고한 계획안을 보면 기업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중소기업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 중 신규 고용 최저 기준은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된다.
대·중소·중견 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비율도 오른다.
현재 정부는 기업 규모에 따라 지방 이전을 위한 토지 매입(입지)과 설비 투자(설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인데 보조금을 늘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의 입지 보조금 지원 비율은 5%포인트씩 올라간다. 모든 규모 기업의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은 1%포인트씩 상향된다.
산업부는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이 강원 강릉·동해·속초시 등 균형발전 중위 지역으로 이전하면 입지 보조금 상한이 현재 토지 매입가액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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