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가입 주의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주의할 것을 알렸다.
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법 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조합원은 조합원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 할 수 있고, 임차인 모집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공급 신고 후 모집이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화성)=박정규 기자]화성시(시장 정명근)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주의할 것을 알렸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여 임대기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법 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조합원은 조합원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 할 수 있고, 임차인 모집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공급 신고 후 모집이 가능하다.
하지만 12월 현재 화성시에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바 없어, 허위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가입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황국환 주택과장은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또는 임차인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가입한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로서 모든 책임을 지며,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토지매입 등 추진과정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신중한 조합원 가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걸그룹 능가하는 ‘이효리 파워’?…5개월 만에 50억 벌었다
- “BTS 마스크없이 가스실 간다, 신체능력 좋아 특급전사” 日언론도 주목
- “성관계 몇명이랑 했어?” 사유리, 원로연예인 성희롱 폭로…네티즌수사대 ‘부글부글’
- 수상한 고깃집 사장님…알고보니, ‘30억 사기범’ 전청조 父?
- ‘장사천재2’ 백종원이 지휘하는 천재즈의 ‘핀초 포테’ 대처 작전
- [영상] “달리는 KTX에 대롱대롱” 열차 놓쳐 매달린 외국인男, 최후는?
- ‘저세상 미모’ 조민, DNA검사 결과 보니 “인도 나올 줄 알았는데 뻔한 결과”
- “경복궁 담장 낙서, 그새 또?” 복구 현장 바로 옆…괘씸죄도 추가
- “잘 때 무호흡 20번”…이필모 5살 子, 아데노이드 수술
- "난방비 폭탄 100만원 화나" '55억 주택' 박나래도 무서운 난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