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의혹 사실이라도 처벌 불가할 수도…관련 법에 조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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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명품 가방 수수 고발 사건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발 근거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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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근거된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관련 조항만…배우자 처벌 언급은 없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명품 가방 수수 고발 사건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발 근거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최근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에게서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장면 영상을 공개했다. 최 목사는 영상을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으며,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가방과 그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 등을 모두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다는 다른 언론 보도도 있어 영상 내용과 별개로 ‘함정 취재’ 논란이 일었다.
최 목사는 이후 ‘서울의소리’ 인터뷰에서 같은 해 6월 김 여사가 자신과 면담하던 중 통화를 하면서 ‘금융위원 임명’ 등을 언급했다며 주장했고,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이달 6일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매체는 고발장에서 “김 여사는 지난해 9월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크로비스타 지하층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안에서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며 “이러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를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권한이 있다는 점 등에서 윤 대통령도 피고발인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 관련성이나 기부·후원 등 명목에 상관없이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은 배우자 위법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처벌만 언급한다.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 관련 제재 대상으로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로만 정하면서,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준 공여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 목사나 서울의소리 측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뇌물수수죄로 처벌하려면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또한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 일부에서 나온다.
국회에서는 배우자 처벌을 포함한 같은 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0월 발의됐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의원 11명 등 총 12명이 발의자로 나선 가운데, 대표 발의자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 등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신고·금지하는 의무 조항에 존재함에도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점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불법하게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불법 금품 수수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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