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농축수산물 수입검사 '48시간→5분 이내' 단축

김문수 기자 2023. 12. 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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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축·수산물을 수입할 때 서류 자동 심사가 적용되면서 최대 48시간 걸리던 서류 심사 처리가 5분 이내로 단축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안전성에 문제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기존 식품첨가물에서 농축수산물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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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에 문제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시스템 적용 대상을 기존 식품첨가물에서 농축수산물까지 확대한다.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앞으로 농·축·수산물을 수입할 때 서류 자동 심사가 적용되면서 최대 48시간 걸리던 서류 심사 처리가 5분 이내로 단축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안전성에 문제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기존 식품첨가물에서 농축수산물까지 확대한다.

식약처는 식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동으로 전자심사·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올해 9월 식품첨가물을 첫 대상으로 시작했다.

이번 조치로 농축수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 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60여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서류 심사 처리가 5분으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진다.

전자심사 적용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전체 수입신고 건수의 전자심사 대상 비율이 5%에서 35%로 증가해 보다 많은 수입 영업자가 통관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수입 농축수산물의 통관 기간이 짧아져 소비자가 더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향후 축산물가공품을 포함한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도 적용 품목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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