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사기 당한 피해자 12억8000만원 할증보험료 환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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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이 할증보험료 12억8000만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관련 환급 제도를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돌려줬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8000여 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80억1000만원을 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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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서도 신청 가능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이 할증보험료 12억8000만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할증보험료 환급액은 전년 동기(2021년 10월~2022년 9월) 대비 3억2000만원(33.3%)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관련 환급 제도를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돌려줬다고 밝혔다.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기소유예 포함) 및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 간 공모가 없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8000여 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80억1000만원을 환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환급 인원(2633명) 및 환급 계약건수(8717건)도 같은 기간 각각 369명(16.3%), 1237건(16.5%) 늘었다.
회사별로 보면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의 환급보험료가 11억8000만원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손보사는 보험사기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보험료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함께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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