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라씨로]삼성중공업, SK해운에 3781억 배상 판결에 하락세

이원지 2023. 12. 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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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LNG운반선 화물창 하자로 3800억 원 규모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식에 하락세다.

삼성중공업(010140)은 12월 18일 오후 1시 33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5.15% 하락한 7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영국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로부터 가스운반선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중재와 관련해 미운항 손실에 대한 선박 가치하락에 대한 손해로 378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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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LNG운반선 화물창 하자로 3800억 원 규모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식에 하락세다.

삼성중공업(010140)은 12월 18일 오후 1시 33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5.15% 하락한 7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영국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로부터 가스운반선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중재와 관련해 미운항 손실에 대한 선박 가치하락에 대한 손해로 378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0.6%다.

삼성중공업은 “손해배상 중재는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청구로서 결국 종국적인 책임 주체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면서도 “다수의 소송 및 중재 해결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SK해운 등과 3자간의 협의를 진행중이며 무산될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구상소송을 통해 본 건 중재로 인한 배상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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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전자신문과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에 기자의 취재 내용을 추가한 'AI 휴머노이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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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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