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청문회실에서 ‘게이 성관계 영상’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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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의사당 상원 청문회장에서 입법 보좌관 남성이 동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영상이 유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상 속 두 남성은 벌거벗은 채 상원 청문회장에서 성관계를 했다.
그러자 온라인에서는 영상 속 남성 중 한 명이 민주당 벤 카딘 상원의원의 입법 보좌관인 에이단 메이스-체롭스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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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보좌관” 주장…수 시간 후 해고
“공공장소 노출, 음란행위는 불법…벌금·징역”
역대 대통령, 연방대법원 판사 청문회 연 곳
미국 국회의사당 상원 청문회장에서 입법 보좌관 남성이 동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영상이 유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상 속 두 남성은 벌거벗은 채 상원 청문회장에서 성관계를 했다.
해당 영상은 정치권 내 남성 동성애 온라인 모임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자 온라인에서는 영상 속 남성 중 한 명이 민주당 벤 카딘 상원의원의 입법 보좌관인 에이단 메이스-체롭스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자 몇 시간 후 벤 카딘 의원실은 “입법 보좌관 한 명을 해고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고된 보좌관이 해당 영상 속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상원 청문회장 216호실로 미국 상원의원들이 역대 연방대법원 판사 및 대통령 후보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연 곳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장소 음란행위로 영상 속 인물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나단 털리 조지워싱턴대학교 법학과 교수 겸 변호사는 “영상 속 남성들의 행동이 상호 합의됐을지라도 공공장소에서의 외설적인 노출 및 음란행위는 불법”이라며 “유죄 판결이 날 시 벌금 또는 징역, 혹은 둘 다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상원 청문회실을 ‘공개적인 장소’로 간주하는지가 중요하다. 또 해당 영상이 금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도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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