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반려묘 세탁기 돌려 죽이고…살인 예고한 20대 구속

이재은 2023. 12. 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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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변려묘를 죽인 뒤 대학교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구속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2시 19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전 연인 B씨의 집에 들어가 B씨의 반려묘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뒤 인근 대학 청소 용구함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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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사체 청소 용구함에 유기하고
대학교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 올려
“피해자가 안 만나줘서 화 났다” 진술
경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2·3호 결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 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변려묘를 죽인 뒤 대학교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청주 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2시 19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전 연인 B씨의 집에 들어가 B씨의 반려묘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뒤 인근 대학 청소 용구함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B씨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의 거주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을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도 있다.

당시 경찰은 게시물을 본 학생들의 신고를 접수해 A씨를 불러낸 뒤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경찰에 “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B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신고 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상태다.

또 A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호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막는 잠정조치 3호를 결정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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