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 상권’ 조성해 상권 재건…정부, 지역 상권 상생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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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18일) 대통령 직속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역상권의 정책 방향과 지원전략 을 제시한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각 시도는 이를 반영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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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18일) 대통령 직속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습니다.
중기부는 정책 대상을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 모든 상권으로 확대하고, 예산 지원 등 상당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 여러 지원사업들을 정부가 아닌 지역상권과 민간이 주도하고, 지역사회와 상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이른바 ‘코어(core) 상권’을 지역별로 조성하고, 예비 지역상권도 발굴, 육성합니다.
특히 지역상권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지역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이와 관련된 ‘지역상권법 개정안’도 국회 심의 중입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역상권의 정책 방향과 지원전략 을 제시한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각 시도는 이를 반영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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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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