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사업 환지 대상 확대된다...제조·금융·정보시설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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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아닌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에 가공·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업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환지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모든 토지와 시설에 대해 환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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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8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아닌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에 가공·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업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환지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통해 목적에 맞게 변경해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또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모든 토지와 시설에 대해 환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간 원만한 합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소유자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원활한 추진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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