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발령…수출입 절차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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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수출·입 허가 제도를 일원화한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을 18일 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은 개별 법률에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물자·기술에 대한 절차들을 일원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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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위사업청은 수출·입 허가 제도를 일원화한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을 18일 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은 개별 법률에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물자·기술에 대한 절차들을 일원화한 것이다. 방산 수출입 업체 입장에서 복잡한 허가민원 규정을 하나의 훈령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방산업체에서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심의 절차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연구개발 중인 무기체계 수출 상담 절차 마련 등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대해 반영해 제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심의절차의 경우 기존 '방산수출실무협의회(과장)→기술수출협의회(국장)→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차장)'에서 '기술수출전문위원회(국방기술품질원)→기술수출심의회(차장)'으로 변경됐다.
또한 그동안 업체에 따라 '면제'와 '허가'로 나뉘었던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 부속 수출 허가가 앞으론 그 생산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면제된다. 아울러 이번 훈령에 수출 군함 감리업무 전략기술 수출에 대한 포괄수출허가제도를 명시하며, 건조기간을 단축하고 일정을 준수하기 쉽도록 개선했다.
이 외에도 수출허가 전 주요방산물자로 지정된 연구개발 중 무기체계에 대한 수출예비승인 절차를 마련, 국내 우수한 무기체계의 적기홍보 및 수출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훈령 제정으로 방산업계가 수출 현장에서 국내·외의 허가 법령을 준수하며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K-방산'이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를 보장하고,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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