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고속기관 ‘비개방 검사’ 대상 5t에서 10t 미만으로 확대

염창현 기자 2023. 12. 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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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세 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선 고속기관의 '비개방 검사'(기관을 열지 않은 채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 대상을 현재의 5t 미만에서 10t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전자 증서(어업허가증·검사증) 소지 때 종이 형태의 서류 선내 비치 면제, 차세대 표준어선형 도면으로 어선 건조 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 면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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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5t 미만에만 적용돼 영세 어업인 부담 커
해수부,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 18일부터 시행
전자 증서 보유하면 종이 서류 비치 않는 것도 허용

정부가 영세 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선 고속기관의 ‘비개방 검사’(기관을 열지 않은 채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 대상을 현재의 5t 미만에서 10t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자 형태의 어업허가등록증과 검사증서를 갖고 있으면 종이 서류를 선내에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

18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어선법에는 각종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5t 이상~10t 미만의 선박은 10년마다 고속기관을 개방해 검사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때에는 선박을 정비업체에 입고해야 하므로 1회 검사 때 많게는 2000만 원이 드는 데다 검사 기간(최대 7일)도 길어 영세 어업인에게 큰 부담이 됐다. 특히 소형어선은 기관을 개방해 검사를 마친 뒤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생기는 사례도 많았다. 이런 이유를 들어 현장에서는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원들이 어선의 고속기관 상태를 살피고 있다. 공단 제공

이에 해수부는 영세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소형어선의 안전성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최근 어선 고속기관의 성능이 이전에 비해 향상됨에 따라 10t 미만 선박도 비개방 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되면 비용(최대 140만 원)과 시간(4시간 이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이 규모의 선박은 10년째, 15년째에 비개방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사받게 된다. 또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존 10년 주기의 개방검사를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규제 개선 이후의 시행 상황을 바탕으로 적용 대상 추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2021년부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며 비개방 검사의 안전성을 재검증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전자 증서(어업허가증·검사증) 소지 때 종이 형태의 서류 선내 비치 면제, 차세대 표준어선형 도면으로 어선 건조 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인 면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종이 서류와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선박검사 전자 증서 발급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현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어선법 개정을 통해 고속기관 검사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최대 88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등 어업인들의 편익이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뒤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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