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 할증보험료 12.8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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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천6백여 명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12억여 원이 환급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 보험료 12억 8천만 원을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환급 보험료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억 2천만 원, 33.3%가량 증가했고, 환급 인원은 369명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20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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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천6백여 명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12억여 원이 환급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 보험료 12억 8천만 원을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환급 보험료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억 2천만 원, 33.3%가량 증가했고, 환급 인원은 369명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20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가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보험개발원에 관련 자료를 보내면,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에 환급대상과 내역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별도 신청 없이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줍니다.
다만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했을 경우,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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