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모르게 '무료체험 후 자동 결제'···오디오북 불공정 약관 시정

세종=곽윤아 기자 2023. 12. 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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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에 가입한 후 콘텐츠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료 체험 기간이 종료된 후 별도 고지 없이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는 상황은 전면 제한된다.

기존에는 무료체험에 가입할 경우 체험 종료 후 첫 결제일 전에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비자가 유료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약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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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의서재·윌라 등 오디오북 불공정약관 시정
서비스 가입 후 콘텐츠 이용 안했다면 환불 가능
[서울경제]

앞으로는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에 가입한 후 콘텐츠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료 체험 기간이 종료된 후 별도 고지 없이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는 상황은 전면 제한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리의서재와 윌라·교보문고·스토리텔·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업체의 불공정 약관 11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오디오북 구독서비스와 관련해 구매 취소와 환불 등 거래 조건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41점(2022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그치자 공정위는 직권으로 약관 심사를 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구독 서비스 가입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이 경과했다면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기간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 받게 된다. 기존에는 일부 업체가 서비스 가입 이후엔 무조건 환불을 제한해 회원의 해지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무료 서비스가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는 ‘숨은 갱신’ 조항은 사라졌다. 기존에는 무료체험에 가입할 경우 체험 종료 후 첫 결제일 전에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비자가 유료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약관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자동 전환 사실을 결제일 전에 소비자에 다시 한 번 고지하지 않는다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무료체험 기간과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로 전환된다는 사실 등을 고객에게 상세히 고지하고, 결제일 전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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