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지자체 주도로 지역상권 키운다…“전통시장에서 상권으로 패러다임 전환”

류근일 2023. 12. 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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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상권이 정책 대상으로 포함된다.

상권 주체와 민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발전기금 등 새로운 정책 수단을 도입한다.

지역상권 정책방향과 지원전략 등을 제시한 최초의 종합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자체의 활성화사업 선정·관리 권한이 확대돼 지역주도로 특색에 맞는 상권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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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상권이 정책 대상으로 포함된다. 상권 주체와 민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발전기금 등 새로운 정책 수단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열린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지역상권 정책방향과 지원전략 등을 제시한 최초의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을 토대로 각 시·도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성과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지역별 '코어 상권'을 조성하는 게 이번 계획의 목표다. 상권별 유형 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동네발전상권발전소' 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을 발굴·육성한다. 브랜드화부터 스케일업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관리자와 같은 민간 주도의 상권거버넌스를 우선 구축한다. 상권기획자는 상권 발굴과 전략 기획, 유망 소상공인 발굴 등을 수행하며 상권관리자는 자산이나 공공사업을 위탁관리하고 창업보육이나 투자 등 민간 전문회사를 평가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상권발전을 위한 전용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긴다. 상인이나 임대인 등 상권주체가 상권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출연·조성하는 '지역상권발전기금'제도를 도입한다. 상권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이나 빈점포 매입, 자체 유통망 같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다. 추후 지자체 차원의 매칭펀드 조성을 통해 추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경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상권 유형도 △산업형 상권 △근린형 생활상권 △교통·관광형 테마상권 등으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형 상권은 오피스나 제조·가공·물류단지와 연계하고, 근린형 생활사건은 주거지나 학교 인근 등 주민 일상생활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상권으로 육성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 밖에도 지자체의 활성화사업 선정·관리 권한이 확대돼 지역주도로 특색에 맞는 상권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중앙정부는 상권발굴 및 저변확대, 제도기반 조성, 지자체 지원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한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향후 지역상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지자체·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민간과 지역주도로 특색있는 상권을 조성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자율성권 개념도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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