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지구’는 피고 ‘인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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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지구는 피고 인간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피해자 지구는 가해자 인간이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비롯해 인간이 가한 각종 위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법적 다툼을 벌일 수 있을까.
지구법학은 인간은 물론 동·식물, 생태계와 자연까지 법적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법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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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지구는 피고 인간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피해자 지구는 가해자 인간이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비롯해 인간이 가한 각종 위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법적 다툼을 벌일 수 있을까.
지난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개체 수가 약 120마리 수준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생태법인 제1호가 된다면, 남방큰돌고래는 권리 침해에 대해 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돌고래의 권리는 어떤 법적 근거에 뒷받침되고 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지구법학’(문학과지성사)는 이런 궁금증을 설명해주는 학술서다. 지구법학은 인간은 물론 동·식물, 생태계와 자연까지 법적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법사상이다. 20세기 후반부터 인간이 지구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인류세’로 규정되고, 실제로 지구 온난화를 비롯해 각종 생태계 파괴로 인한 ‘여섯번째 대멸종’ 위기가 고조되면서 지구법학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책에서는 인간이나 기업, 선박 등에 주어지던 법인격이 자연에 주어지는 근거가 무엇인지 철학적 논의와 함께 실정법 차원에서 국립공원이나 석호 같은 구체적 대상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실천 행위까지 제시하고 있다.
인문학, 사회학, 정치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 배경에서 인간중심주의를 반성하고, 비인간의 행위 주체성에 주목하는 논문 10편을 3부로 나눠 구성했다. 1부에서는 지구법학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인간을 넘어 비인간 생명, 지구 생태계가 정치에 참여하는 생명 주의 정치체제로 ‘바이오크라시’를 주장한다. 3부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인간과 비인간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여러 사례로 풀어내고 있다.
책을 엮은 사회학자 김왕배 연세대 교수는 서문에서 “인간의 자유에 기반한 기존 윤리학을 넘어 새로운 윤리학은 자연과 인간을 포괄하는, 현세의 인간 대 미래의 인간, 인간 대 동식물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 관계망으로 유기체에 관심을 둬야 한다”라며 ‘지구법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통적 헌법 해석에는 헌법 문언을 통해 헌법 제정자의 이해와 의도를 탐구하는 견해와 함께 살아있는 헌법의 기반 위에서 헌법이 변화하는 사회관계에 적응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라며 생태적 헌법 해석론을 펼친다. 오 교수는 “개별 사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법의 원칙을 선언하는 역할을 맡는 사법부가 이제는 생태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필자들은 지구법학이 기후 위기를 대변하는 인류세 시대의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오히려 지구법학과 바이오크라시는 인류세 시대의 파국 서사와 종말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무기력을 떨쳐내기 위한 노력이라고 역설한다.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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