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민간 주도’… 중기부, 지역상권 활성화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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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관련 권한을 이양하고, 정부에서 민간으로 주도권을 넘기는 내용의 종합계획을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새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의 모든 상권으로 정책 대상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과감한 권한 이양 ▲정부 주도에서 상권 주체와 민간 주도로 지원 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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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관련 권한을 이양하고, 정부에서 민간으로 주도권을 넘기는 내용의 종합계획을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상권 정책 방향, 지원전략 등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이다. 시·도는 이를 반영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새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의 모든 상권으로 정책 대상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과감한 권한 이양 ▲정부 주도에서 상권 주체와 민간 주도로 지원 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민간 주도로 지속 가능한 혁신 상권을 조성해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는 비전 아래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발산하는 지역별 ‘코어(Core) 상권’ 조성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 지역상권 발굴·육성 등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는 ▲지역가치를 경험하는 매력적인 상권 창출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 조성 ▲지역과 공존·발전하는 상권 ▲상생하는 상권을 마련했다.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의 추진 체계 개편 ▲관련 법·제도 정비 등 기반을 구축해 추진 전략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의 전문성·역량과 혁신 재원이 상권으로 유입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해 지역상권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발의돼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 주도의 지역상권 발굴·활성화로 지역상권의 자립 역량이 강화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의 활성화 사업 권한도 확대된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각자의 특색에 맞게 상권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관련 저변을 확대하고 제도 기반과 인프라 조성을 돕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5년간 최대 100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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