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 · 협박 운수회사 대표 구속기소

사공성근 기자 2023. 12. 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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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모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정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 씨가 방 씨의 사망 한 달 뒤인 지난달 3일 다른 택시기사 A 씨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4주 이상의 골절상을 입히고 소화기로 위협한 혐의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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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모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정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오늘(1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4월에는 방 씨에게 폭언·욕설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 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방 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했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습니다.

정 씨는 방 씨가 숨진 뒤 혐의를 부인하고 '분신 사망에 아무런 책임이 없고 미안한 감정도 없으며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다'며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정 씨와 방 씨 사이 민·형사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블랙박스·휴대전화 영상 등을 분석해 정 씨가 방 씨를 지속해 괴롭혀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 정 씨가 지난 2020년 2월 방 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해 대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됐음에도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거부해 압류를 거쳐 지급된 사실 등도 파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방 씨에 대한 폭행 혐의를 형법상 폭행죄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정 씨·방 씨가 사용자·근로자 관계인 만큼 법정형이 더 높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 씨가 방 씨의 사망 한 달 뒤인 지난달 3일 다른 택시기사 A 씨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4주 이상의 골절상을 입히고 소화기로 위협한 혐의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A 씨에 대한 폭행 사건을 수사하며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려 했으나 이들이 진술을 회피하고 출석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에서 사건을 은폐하고 진술을 담합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또 수사팀은 정 씨의 반복적인 폭력성을 입증하기 위해 인천지검에서 수사 중인 보복운전 혐의도 이송받아 병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방 씨의 유족과 A 씨 등에 대한 피해자 지원과 함께 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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