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사망' 방영환씨 폭행·협박 택시업체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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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중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정모(5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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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신체적·경제적으로 괴롭혀"
보복운전 혐의도 병합기소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중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정모(5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4월에는 방씨에게 폭언·욕설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앞서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 하지만 정씨는 방씨가 숨진 뒤 혐의를 부인하고 '아무런 책임도,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다'며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직접수사 과정애서 정씨와 방씨 사이 민·형사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블랙박스·휴대전화 영상 등을 분석해 정씨가 방씨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해 사망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정씨가 2020년 2월 방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대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됐음에도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거부해 경제적으로 괴롭힌 사실 등도 파악하고 이달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밖에 정씨가 방씨의 사망 한 달 뒤인 지난달 3일 소속 택시기사 A(71)씨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4주 이상의 골절상을 입히고 소화기로 위협한 혐의도 추가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 폭행 사건을 수사하하는 과정에서 현장 직원들이 참고인 진술을 회피하고 출석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사건 은폐·진술 담합 정황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밖에 정씨는 7월에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이에 수사팀은 정씨의 반복적인 폭력성을 입증하기 위해 인천지검에서 수사 중인 특수협박 혐의를 이송받아 병합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씨의 유족과 A씨 등에 대한 피해자 지원과 함께 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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