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불참 독려? 복지부 "공정거래법 위반, 엄중 조치"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된 가운데, 일부 의사 단체가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불참'을 독려한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정부가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대면진료는 지난 15일부터 평일 야간과 휴일에는 초진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시범사업 보완방인이 시행됐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습니다.
복지부는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가는 계획입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애를 왜 낳아요?…둘이 충분히 행복해요"…10쌍 중 3쌍은 '딩크족'
- 중국, 아이폰 금지령 확대…갤럭시 영향은?
- 경영권 분쟁에 장녀도 참전…요동치는 주가
- 부실징후 기업 231곳…고금리·경기부진에 46곳↑
-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실거주 의무 빠른 개선 필요"
- 오늘부터 주담대 변동금리 더 인상…고정금리와 격차 더 커졌다
- 카카오 정신아 "시간 많지 않다"…준신위 첫 회동
- 손실 메우려 수천억 규모 '채권 돌려막기' 대거 적발…"사법당국 통보"
- [단독] 신협 부실 '빨간불' 켜졌다…3Q 연체율 4.35%로 치솟고 적자는 1천억 육박
- 세금만큼 소주값 내린다는데…얼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