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배당절차, 투명하게 바뀐다

신하연 2023. 12. 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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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들이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후 배당기준일을 결정하는 이른바 '선배당액·후배당일'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액을 확인한 뒤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배당금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수개월 뒤 이뤄지는 배당결정도 그대로 수용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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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교보·대신 등 증권사
선배당액·후배당일 정책 도입
연합뉴스.

국내 증권사들이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후 배당기준일을 결정하는 이른바 '선배당액·후배당일'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액을 확인한 뒤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깜깜이' 배당절차를 해소해 배당 투자 관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한 배당절차 개선의 일환이다.

대신증권은 이번 회계연도부터 배당기준일을 변경, 2024년 2월 중순 이후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산 배당기준일을 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배당기준일 2주전까지 배당금액과 기준일을 공시할 계획이며 최종 배당금액은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이날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날까지 배당기준일 변경 안내를 공시한 기업은 NH투자·교보·대신·미래에셋·이베스트투자·한화투자·현대차증권 등이다.

해당 증권사 주주들은 올해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추후 공시 예정인 2023 사업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올해 사업연도 결산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변경된 배당기준일은 증권사별로 상이하며 교보증권의 경우 2024년 2월 중순 이후, NH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3월 초순 경 공시할 예정이다. 이 외 증권사는 향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앞서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12월 결산 상장사 2267개사 중 636개사가 정관 정비를 통한 배당절차 개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상장기업들이 대부분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이듬해 봄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액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배당금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수개월 뒤 이뤄지는 배당결정도 그대로 수용해야 했다.

'깜깜이' 배당은 개인 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에도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하는 만큼,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도 지목돼 왔다.

미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배당기준일보다 배당금을 먼저 발표하고 배당기준일 역시 연말이나 분기말이 아니라 특정일을 지정할 수 있다. 배당금 지급일자 역시 배당기준일과 시차를 최소화하고 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리포트를 통해 "보험, 증권은 은행주보다 배당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증권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업용 부동산 관련 손실 우려가 부담 요인"이라며 "실적과 자본 안정성이 높은 종목 중심의 선별적인 배당 투자를 권고한다"고 조언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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