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썰매·스키화 등 겨울 수입품 47만개, 안전기준 위반

이승주 기자 2023. 12. 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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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썰매·스키화 등 겨울 성수기 수입품목 47만개에서 안전 표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표시기준을 불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관세청과 겨울 성수기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개를 적발하고 수입차단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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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관세청, 적발 후 수입차단 조치 완료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눈썰매·스키화 등 겨울 성수기 수입품목 47만개에서 안전 표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표시기준을 불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관세청과 겨울 성수기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개를 적발하고 수입차단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및 관계부처와 지난 2016년부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표원은 불법·불량 제품의 우회 통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부산신항에 협업검사 인력을 새롭게 파견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온열팩과 스키화 등 스키용구, 색연필 등 학용품, 완구 등에서 KC인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확인 신고를 했지만 인증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완구도 적발됐다. 스노보드와 바인딩 등 스키용구에서는 인증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적발 제품으로는 완구가 약 30만개로 가장 많았고, 가스라이터 6만2000개, 기타 어린이 제품이 4만2000개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은 KC안전인증 미획득 약 13만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 기재 약 16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 약 18만개 순이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수입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세청과 협력하며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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