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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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청문보고서는 정 후보자가 "대통령의 잘못된 결단에 대해 헌법 원칙과 법률에 근거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답하는 등 소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의 탄핵소추 사건들에 대해 입법부 권한을 존중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적격 사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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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지난 12일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정 후보자의 임명을 통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반면 야당은 정 후보자가 지난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5년 판결을 깨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과, 2003년 미성년 자녀를 동반해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점 등을 들며 부적격 인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21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가 자칫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동의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들이 있다"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채택된 청문보고서에는 국민의힘의 '적격' 의견과 민주당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청문보고서는 정 후보자가 "대통령의 잘못된 결단에 대해 헌법 원칙과 법률에 근거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답하는 등 소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의 탄핵소추 사건들에 대해 입법부 권한을 존중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적격 사유를 들었다.
또 "기본권 보장과 제한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적 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후에도 신중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자 다짐하고 있다"고 기재했다.
반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과 다르게 뇌물 액수를 줄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사회적 정의와 국민적 상식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정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로 기재됐다.
아울러 "후보자가 국제화 연수에 다녀오면서 두 아들에게 관용여권을 발급받도록 한 것은 법원 내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청문보고서에 실렸다.
정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7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7기)했으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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