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비영리법인, 계열사 주총서 94% 안건에 ‘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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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계열사 주주총회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지는 등, 총수 일가가 비영리법인을 통해 계열사를 우회 지배하는 경향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2018년과 비교하면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내부거래 등이 개선됐다"면서 "비영리법인이 총수 일가 지배력 유지를 위한 우회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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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계열사 주주총회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지는 등, 총수 일가가 비영리법인을 통해 계열사를 우회 지배하는 경향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등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보유한 비영리법인 491곳을 조사한 결과, 96곳이 대기업 계열사 161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 비영리법인들은 2018년부터 4년간 10번 중 7번꼴로 주주총회에 참석해, 대부분 주총에서(94.1%)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공정위는 "적법한 의결권 행사였다"면서도, "총수 등 특수관계인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후 계열사 지분을 갖는 식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비영리법인 중 종교·교육·복지·의료 등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인 '공익법인'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공익법인들이 총수와 총수 2세의 보유 지분이 높은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5월 기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 86곳이 계열회사 148곳에 평균 14억 8천만 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출자받은 계열사 중 총수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59.5%, 총수 2세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33.8%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계열사 중 총수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전체의 10%에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총수 지분 등 지배력과 관련된 회사 비중이 높은 겁니다.
공정위는 "2018년과 비교하면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내부거래 등이 개선됐다"면서 "비영리법인이 총수 일가 지배력 유지를 위한 우회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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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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