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단체 비대면진료 거부 독려 시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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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되자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사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에 반발하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권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선언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추가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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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제힌행위 공정거래법위반 소지 시정명령 과징금 등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되자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사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불참 요구 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관련 상황에 대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15일부터 휴일·야간에 누구나 병원에 가지 않고 화상 통화를 활용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 중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에 반발하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권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선언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추가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때문에, 휴일·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선 비대면진료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며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해야 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해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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