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사업자 5곳 불공정 약관 적발

계현우 2023. 12.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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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구독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 7일이 경과했다면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기간 이용 금액의 10%를 결제금액에서 공제한 후 환불이 가능하도록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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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디오북은 글자로 돼 있는 종이책 또는 전자책을 음성으로 변환해 제공하는 콘텐츠로, 이번 공정위 조사는 일정 기간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회원이 오디오북 콘텐츠를 전혀 이용하지 않아도 회원의 구독일이 시작되거나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환불을 제한해 부당하게 대금의 환급을 거부한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고, 1개월 이상의 구독서비스는 방문판매법상 계속 거래에 해당해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용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 철회가 가능해야 하고,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7일 이후에는 방문 판매법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독이 시작됐거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인 7일이 경과했다고 해서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따른 회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구독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 7일이 경과했다면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기간 이용 금액의 10%를 결제금액에서 공제한 후 환불이 가능하도록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이 무료체험에 가입할 경우 첫 결제일 전에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구독상품으로 전환되도록 규정한 조항도 문제가 됐습니다.

해당 조항은 무료체험 이후 유료구독상품으로 자동전환된다는 점에 회원의 동의를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는 온라인 다크패턴의 편취형 중 '숨은 갱신' 유형에 해당해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대금이 자동결제됨으로써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게 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서 사업자는 고객이 동의했다고 간주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무료 체험에 가입할 때 고객에게 무료체험 기간, 무료체험 이후 유료로 전환된다는 사실, 결제금액 등을 상세히 고지하고 고객에게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환불할 때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환급한다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습니다.

공정위는 "회원이 예치금을 현금화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환불 의사를 포기하도록 할 우려가 있고, 만약 회원이 예치금으로 환급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다면 예치금을 다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는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하되, 부득이하게 회원이 결제한 수단으로 환급이 불가한 경우에만 회원에게 미리 예치금으로 환급된다는 점을 알린 후 예치금으로 환급하도록 시정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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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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