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로 억울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12.8억 환급…조회도 가능

손서영 2023. 12.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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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12억여 원이 할증보험료 자동 환급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부터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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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12억여 원이 할증보험료 자동 환급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억 8,000만 원을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환급액은 1년 전 같은 기간(2021년 10월~2022년 9월)과 비교해 3억 2,000만 원, 33.3% 증가했고 환급 인원도 369명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부터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기소유예 포함)과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공모가 없는 사고가 대상입니다.

현재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 등의 방법으로 환급대상 사실을 안내하고 할증보험료를 환급하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보면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삼성, DB, 현대, KB)의 환급보험료가 11억 8,000만 원으로 92.1%를 차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이 없어도 보험회사가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고 있으나 피해자(보험계약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안내 및 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험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은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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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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