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로 억울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12.8억 환급…조회도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12억여 원이 할증보험료 자동 환급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부터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12억여 원이 할증보험료 자동 환급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억 8,000만 원을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환급액은 1년 전 같은 기간(2021년 10월~2022년 9월)과 비교해 3억 2,000만 원, 33.3% 증가했고 환급 인원도 369명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부터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기소유예 포함)과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공모가 없는 사고가 대상입니다.
현재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 등의 방법으로 환급대상 사실을 안내하고 할증보험료를 환급하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보면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삼성, DB, 현대, KB)의 환급보험료가 11억 8,000만 원으로 92.1%를 차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이 없어도 보험회사가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고 있으나 피해자(보험계약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안내 및 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험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은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35일…3개월…윤석열 정부 최단기 장관은? [오늘 이슈]
- ‘군인은 곱빼기 서비스’…‘추가요금’ 식당과 다르네 [오늘 이슈]
- 유죄? 무죄? 아동 성폭력범을 둘러싼 엇갈린 시선 [창+]
- 이스라엘, 최대 규모 터널 발견…하마스 “인질석방 하려면 휴전해야”
- “중국·한국인 출입 금지” 일본 중식당…시진핑 합성 사진까지 [잇슈 키워드]
- “1분 빨리 울려 망친 수능…2천만 원 배상하라” [오늘 이슈]
- 경복궁 ‘스프레이 테러’ 하루 만에 또…“다른 인물인 듯” [오늘 이슈]
- 100세 시대 ‘복병’은 낙상…수술 후 1년 사망률 39%
- 중국, 금은방 돌며 금괴 100kg 사들인 전화금융사기단
- ‘재벌 3세’ SK 창업주 외손자가 일상 공개한 까닭 [잇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