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할증보험료 환급액 3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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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해 억울하게 보험료가 오른 피해자에게 되돌려준 보험료 환급액이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12억8000억원을 환급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2009년 5월부터 보험개발원, 손보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자동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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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최근 1년간 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해 억울하게 보험료가 오른 피해자에게 되돌려준 보험료 환급액이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12억8000억원을 환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환급액은 33.3%, 환급인원은 16.3% 증가한 수치다.
대형 4개 손보사(삼성·DB·현대·KB)의 환급보험료가 11억8000만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92.1%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2009년 5월부터 보험개발원, 손보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자동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1만8000여명이 부당하게 할증됐던 보험료 80억1000만원을 돌려받았다.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신청이 없어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있지만, 피해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등엔 환급이 어려웠다.
이에 보험개발원에선 소비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 제보하고,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할증보험료를 환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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