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족친화 인증기업 총 5911곳..중소기업 69.5%

김지현 기자 2023. 12.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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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총 5911곳으로 전년 대비 496곳 늘어났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기업에서 가족친화경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해나갈 때 작게는 기업에,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가족친화 직장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며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할 때 근로자가 결혼, 출산, 양육을 행복하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기업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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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기업 총 10곳…남성 의무 육아휴직·시차출퇴근제 등 도입
/사진=뉴스1

올해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총 5911곳으로 전년 대비 496곳 늘어났다. 이 중 중소기업은 4110개로 전체 인증기업의 69.5%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해여성가족부는 내일(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에이치더블유(HW)컨벤션에서 '2023년 가족친화인증서 및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2476개 기업이 가족친화 인증을 신청했으며, 이중 2183개 기업이 인증기준을 통과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장기간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가족친화문화를 확산하고 있는 10개 최고기업(대기업은 15년, 중소기업은 12년간 여가부의 가족친화등록제를 각각 유지하는 기업)을 포함해 신규인증기업 대표 및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선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과 각 기업이 가족친화경영 노하우를 공유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대기업 롯데엠시시는 △남성 의무 육아휴직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조기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시차출퇴근제 △미취학자녀 양육비 지급 △임직원 및 가족 심리상담지원 등을 실시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SK텔레콤의 고객서비스 자회사인 서비스탑은 △자동육아휴직 제도 △난임치료휴가(3일→16일) 제도 확대 △매월 산부인과 진료비 및 약제비용을 지원해 임직원의 모·부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료제공=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최고기업에 선정된 한미글로벌은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3개월을 의무화하고, 의무사용기간 동안 정부지원금과의 급여차액을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을 2년, 육아기 재택근무를 2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셋째 출산 시 특진, 넷째 출산 시 육아도우미를 1년간 지원한다.

롯데쇼핑은 임신 기간 배우자가 태아 검진 시 병원에 동행할 수 있도록 '예비아빠 초음파 휴가' 3일을 유급으로 지원하며, 난임 지원을 위해 난임 근로자에게 100만원과 휴가 3일을 부여하고 난임 휴직 3개월(무급)을 신설했다.

SK하이닉스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해 법정 유급 휴가일 10일에 더해 출산 자녀수에 따라 최대 20일의 유급휴가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에는 최대 3개월(무급)간 휴직을 부여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기업에서 가족친화경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해나갈 때 작게는 기업에,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가족친화 직장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며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할 때 근로자가 결혼, 출산, 양육을 행복하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기업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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