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화해·공존 노력"…2심에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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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가 제출됐다.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 모임인 '서울교육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8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 공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에 국회의원과 학계, 종교계 탄원서 총 3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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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된 교사 5명, 정치 기본권 박탈로 처벌"
1심서 징역 1년6개월, 집유 2년…당선무효형
檢, 2심서도 실형 구형…선고는 내년 1월18일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심에서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가 제출됐다.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 모임인 '서울교육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8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 공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에 국회의원과 학계, 종교계 탄원서 총 3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탄원서는 야권에서 총 109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99명과 정의당(6명)·기본소득당(1명)·진보당(1명) 의원 전원이 참여했으며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윤미향 의원 2명도 함께 서명했다.
의원들은 조 교육감이 연루된 지난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일컬어 "교육 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지역 대학 법학 교수 6명도 의견서를 냈다. 김제완 고려대 교수, 이호중 서강대 교수, 양현아 서울대 교수, 오병두 홍익대 교수, 이양복 성신여대 교수, 임재홍 방통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나다순)이다.
교수들은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을 두고 "모든 절차의 문제점을 상쇄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 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교수들은 조 교육감이 복직시킨 교사 5명을 두고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속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이라며 "교육감의 재량 범위 내에서 복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도도한 발전에 비춰 볼 때 수용돼야 한다"고 했다.
공대위는 이와 함께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천도교 등 각 종교단체 원로들도 탄원서를 냈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 유죄가 확정돼 당연퇴직한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입건한 '공제1호' 사건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으며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조 교육감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7일 항소심에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18일로 예정됐다.
조 교육감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로 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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