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테러 용의자, 신원 특정 완료…경찰 "신속 검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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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발생한 영추문(경복궁 서문) 낙서 테러 2건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 신원을 거의 특정 완료한 상태"라며 문화재보호법 및 재물손괴 혐의 적용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 새벽, 17일 밤에 각각 발생한 경복궁 담장 스프레이 낙서 사건에 대해 "상징적 문화재에 대한 낙서 훼손 행위이므로 중대 범죄로 인식해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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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발생 후 대로변 문화재 중심 거점 근무 시행 중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지난 주말 발생한 영추문(경복궁 서문) 낙서 테러 2건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 신원을 거의 특정 완료한 상태"라며 문화재보호법 및 재물손괴 혐의 적용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 새벽, 17일 밤에 각각 발생한 경복궁 담장 스프레이 낙서 사건에 대해 "상징적 문화재에 대한 낙서 훼손 행위이므로 중대 범죄로 인식해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용의자가 각각 다른 인물이며, 범죄 연관성도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16일 새벽 영추문 담장 등 3곳에 그려진 낙서는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선전하는 내용, 17일 밤 신고된 낙서는 특정 가수의 앨범 제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첫날(16일)은 남자 1명과 여자 1명, 그다음 날(17일)은 남자 1명인데 서로 인상착의도 다르고 낙서 내용 및 목적도 달라 연관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의 과거 낙서 전력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를 문화재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들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문화재보호법 92조는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제외)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재물손괴 등 다양한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 발생 이후 순찰을 강화하고 대로변 문화재 등을 중심으로 거점 근무도 시행 중"이라며 "관제센터 및 문화재관리청과 협업해 신속한 검거 이후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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