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종료시 자동 구독"…밀리의서재 등 불공정약관 시정

배진솔 기자 2023. 12.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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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무료체험에 가입할 경우 첫 결제일 전에 구독을 취소하지 않는 한 무료체험 종료시 자동으로 유료 구독 상품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가 무료체험 후 유료구독상품으로 자동전환되는 등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무료체험에 가입할 때 첫 결제일 전에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구독상품으로 전환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소비자 자신도 모르게 대금이 자금결제됨으로써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고객 의사표시 간주를 위해 일반약관상의 동의절차와는 다른 기회에, 고객에게 명확하게 따로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이용내역이 없음에도 환불해주지 않는 조항, 환불 대신 개인계정에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조항 등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1개월 이상의 구독서비스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해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독을 해놓고 아직 다운로드 또는 이용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구독이 시작됐거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가능기간인 7일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고, 공정위는 법률에 따른 회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전액 환불 7일이 경과했다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를 결제금액에서 공제한 후 환불이 가능하도록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환불할 때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환급한다는 조항 등을 불공정약관으로 보고 시정했습니다.

한편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시장은 올해 300억원 규모에서 내년 1천8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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