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車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담한 할증 보험료 약 13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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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올랐던 사람들이 낸 돈을 돌려받은 규모가 13억원에 육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 보험료 12억8천만원을 돌려줬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환급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2억원(33.3%) 증가한 수치입니다.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 등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이 나거나 용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이 대상입니다.
손해보험사가 관련 판결문을 확인해 피해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하면 보험개발원이 피해자가 보험에 가입한 모든 보험사에 환급 내역을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먼저 연락해 환급이 진행됩니다.
이번에 돌아간 금액 가운데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몫은 모두 11억8천만원으로 전체의 92.1%에 달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자 연락처가 변경돼 할증보험료 안내와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보험개발원에서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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