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14일 앞두고서야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 나선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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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114일 앞둔 18일에서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위성정당방지법'을 논의하지만 여야 셈법이 달라 통과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을 원천 차단하는 해법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거대 양당이 자체 위성정당을 내지 않도록 합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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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병립형이 위성정당 차단”
민주 “준연동형 비례제는 유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114일 앞둔 18일에서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위성정당방지법’을 논의하지만 여야 셈법이 달라 통과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을 원천 차단하는 해법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거대 양당이 자체 위성정당을 내지 않도록 합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는 오전 정개특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위성정당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찬반 토론을 실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핵심은 총선에 참여할 정당은 반드시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 모두를 추천하도록 하고, 위성정당에는 국가보조금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총선처럼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시도는 막을 수 있겠지만, 해당 법안들이 통과돼도 위성정당 출현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점이 한계다. ‘조국당’ ‘송영길당’ 등이 만들어질 수는 있다는 것이다.
법안 실효성을 넘어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적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병립형 비례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를 각각 하는 방식이다. 여당은 위성정당방지법이 정당 창당 등의 자유가 규정된 헌법 8조를 들어 법 자체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일보에 “위성정당 창당의 빌미를 제공하는 연동형은 그대로 둔 채 위성정당방지법만을 주장하는 것은 본말전도”라며 “국회 내 소수정당인 정의당과 같은 연대세력과의 공조 등을 통해 집권여당의 무력화와 같은 효과를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방지법을 통과시킨다는 전제하에 준연동형 비례제로 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비례 의석 수를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가 적을 경우 비례로 보충한다. 정개특위 위원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소수 정파들이나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연동형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자는 게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연동형 유지가 어렵다고 해서 아예 병립형으로 돌리자는 건 과거로의 회귀”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현행 제도 유지 시 위성정당을 만들거나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보름·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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