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한전·가스공사도 R&D 특례 받는다

박수진 기자 2023. 12. 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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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적자가 누적되고 부채비율이 높아지면서 재무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의 공기업들도 정부의 연구·개발(R&D)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정전 사고 등으로 한전 등 공기업의 재무위기가 관리·R&D 투자 부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R&D 투자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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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 자율성 트랙’ 개정
공기업 재무 건전성 예외 신설
문턱 낮춰 투자부실 우려 완화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부채비율이 높아지면서 재무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의 공기업들도 정부의 연구·개발(R&D)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정전 사고 등으로 한전 등 공기업의 재무위기가 관리·R&D 투자 부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R&D 투자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연구 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기술혁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R&D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R&D 자율성 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기관 등이 특례를 신청하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R&D 자율성 트랙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업·기관에 R&D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해주는 특례를 제공한다.

특례 내용은 연구목적 등 사업 변경 시 행정 절차 간소화, 연구·개발비 정산 시 편의 제공, 연구자 인건비 처리 편의 제공, 연구 장비 및 시설 도입 시 심의 생략 등이다.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 수행한 R&D 실적 등을 통해 R&D 역량을 입증해야 하며, 재무 건전성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개정된 특별요령은 공기업에 한해 재무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재무 건전성 평가는 6개 평가 지표 중 2개 이상에 해당되면 자격을 박탈하는 구조다. 6개 지표는 △최근 회계연도 말 부채비율 300% 이상 △유동비율 100% 이하 △부분 자본잠식 △이자보상비율 1.0배 미만 △최근 3개 연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기업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감사 의견 ‘한정’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그간 부채비율, 유동비율, 이자보상비율 재무조건에 미달했던 한전, 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여하는 과제도 R&D 자율성 트랙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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