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요건 50억으로 상향 검토

2023. 12. 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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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초 발표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주식 양도세 완화를 위한 방안을 놓고 여러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양도세 완화를 두고 막바지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은 연말마다 반복되는 대주주의 주식 매물 출회로 인한 시장 왜곡을 막고, 이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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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번주 초 발표 예정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초 발표한다. 대주주 기준액인 10억원을 50억원까지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은 막바지 추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14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주식 양도세 완화를 위한 방안을 놓고 여러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양도세 완화를 두고 막바지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은 연말마다 반복되는 대주주의 주식 매물 출회로 인한 시장 왜곡을 막고, 이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대폭 완화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19일 최상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전향적인’ 정부 입장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개별 주식 종목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돼 주식 양도소득의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에는 25%)가 징수된다. 과세가 시작됐던 2000년 도입 당시만 해도 종목 당 100억원 이상 보유자들이 대상이었으나 수차례 인하를 거쳐 현재 수준으로 낮아졌다.

문제는 대주주 요건이 빡빡해지다보니 연말만 되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 회피를 위해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양도세 완화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해당 안이 물 건너갈 경우, 매도 물량 보유 기준일인 이달 27일 전에 매물이 한번에 대거 출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해당 안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지만, 실제 상장주식을 수십억원을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극소수라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게 여당과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양도세 기준 완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이 때문에 야당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부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시행할 수 있다. 올해 국무회의는 19일, 26일 예정돼있으며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해당 안을 다룰 수 있는 만큼 연내 개정 가능성이 열려있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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