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복지시설 한 번에…고령자복지주택 전국 4곳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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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해 맞춤형 설계를 적용한 '고령자복지주택' 350가구가 전국 4곳에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경북 포항시, 전북 부안군, 인천 계양군, 경기 하남시를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지역으로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이번에 선정된 4곳이 지역 사회 내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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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해 맞춤형 설계를 적용한 ‘고령자복지주택’ 350가구가 전국 4곳에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경북 포항시, 전북 부안군, 인천 계양군, 경기 하남시를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지역으로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건축되는 주거 형태로,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국토부는 7월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주택 사업자 등의 공모를 거쳐 710가구의 공급지를 선정한 바 있다.
임대주택에는 가구마다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다. 센서가 설치돼 입주자의 움직임이 일정 기간 감지되지 않을 경우, 관리실에 자동으로 연락하는 식이다. 화장실에도 위급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벨이 마련된다. 바닥에는 충격을 완화하는 바닥재가 깔리고 복도에는 손잡이가 부착된다. 사회복지시설에는 노인대학과 체조교실, 무료 식당, 물리치료실, 강의실, 치매예방교실 등이 조성된다.
입주 자격은 공공주택특별법이 규정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다. 1순위는 의료·생계급여 수급자이고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국가유공자 등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임대주택 건설비의 80%를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은 개소당 27억3,000만 원을 지원받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액이 38억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이번에 선정된 4곳이 지역 사회 내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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