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표시 바뀌어 20년 넘게 남의 집 거주…권익위“지번 정정 통해 해결”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12. 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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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동 표시가 서로 뒤바뀌어 20년 넘게 남의 집에 살아온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세대주택의 지번을 각각 정정해 주민들의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경기도 부천시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이번에 의견표명한 민원은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사례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다세대주택의 지번을 각각 정정해 주민들의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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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상 지번 거주상황에 맞춰
부천시·국토교통부에 의견표명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다세대주택 동 표시가 서로 뒤바뀌어 20년 넘게 남의 집에 살아온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세대주택의 지번을 각각 정정해 주민들의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경기도 부천시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건축물 동별 표시 혼란이 없도록 건축물 사용승인시 동 표시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했다.

권익위가 이번에 의견표명한 민원은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사례다. 건축주는 2001년 도당동에 다세대주택 1동과 2동을 인접한 위치에 신축했다. 하지만 주택 건물 외벽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동 표시와 달리 1동과 2동이 서로 뒤바뀌어 표시됐다. 때문에 각 세대 소유자들은 바뀐 건물 동 표시에 기초해 소유권이 있다고 믿었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서로 바뀐 주소에 거주해온 셈이다.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은 권익위에 “관련 행정정보를 변경하는 절차로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해달라”고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다세대주택 1동과 2동은 면적·층수·세대수·구조 등이 같았다. 객관적으로 건물 외벽에 표시된 동 표시에 기초해 각 세대의 소유권이 있었다. 권익위는 주민들이 서로 이사하거나 교환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다세대주택의 지번을 각각 정정해 주민들의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20년 이상 내 집으로 믿고 살아왔던 다세대주택 주민들의 혼란을 지적도상 지번 변경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기존의 법 규정이나 법리가 아니라 보다 창의적인 고충민원 해결 방안이 없는지 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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