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이슬’ 가격 132원 인하해도…“식당 소주값 500원도 안 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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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가 소주 제품 출고가격을 10.6% 인하한다.
하이트진로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소주 제품 출고가를 10.6%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인하 결정으로 일반 주요 소주류 출고 가격은 희석식 소주인 참이슬, 진로는 10.6%, 과일리큐르는 10.1%,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 등은 10.6%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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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 프레쉬 360㎖ 기준 132원 낮아져
천원 단위 올라간 식당 소주값…“안 내릴 것”
하이트진로가 소주 제품 출고가격을 10.6% 인하한다. 참이슬 기준으로 병당(360㎖) 132원이 낮아지는 셈이다.
하이트진로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소주 제품 출고가를 10.6%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인하 결정으로 일반 주요 소주류 출고 가격은 희석식 소주인 참이슬, 진로는 10.6%, 과일리큐르는 10.1%,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 등은 10.6% 낮아진다. 이에 따라 참이슬 프레쉬(360㎖) 출고가는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32원 낮아지게 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원가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종가세 적용 대상인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준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을 매긴다. 반면 수입 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신고가격에 세금을 매기면서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세청은 내년 도입되는 기준판매비율 심의 결과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출고가 인하 조처로 인한 소비자들의 체감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9일 참이슬 프레시와 오리지널 출고가를 6.95% 인상한 바 있다. 주류 업계가 이미 소주 출고가를 7% 올린 탓에 이번 조처로 기대할 수 있는 인하 폭은 54원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주점이나 식당 매출에서 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가격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주점이나 식당에서 소주 가격은 1천원 단위로 오르는데, 출고가 132원 내린다고 해서 단 500원이라도 가격을 내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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