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정착 위해 점검 지속"

이정현 2023. 12. 18.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18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의 정착을 위해서 KBS와 한국전력 사이에 잘 협의가 진행되는지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분리 징수 배경에 대해 "(통합징수는) 공영방송에 대한 일종의 특혜였고 이 부분에 대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분리 징수를 도입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사장과 방통위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KBS 박민 사장(오른쪽)과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 2023.12.18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18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의 정착을 위해서 KBS와 한국전력 사이에 잘 협의가 진행되는지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분리 징수 배경에 대해 "(통합징수는) 공영방송에 대한 일종의 특혜였고 이 부분에 대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분리 징수를 도입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을 문제 삼기 전에 (분리 징수는) 국민의 권리라고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도록 했다.

수신료 분리 징수 대상은 TV 수상기가 있는 가구다. 평소 TV를 보지 않더라도 수상기가 있으면 수신료는 내야 한다.

다만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KBS가 국세 체납에 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lis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