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축수산물도 전자신고…연중무휴 5분 이내 완료

김기성 기자 2023. 12. 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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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부터 수입식품 자동 심사·수리하는 시스템인 '전자심사24'(SAFE-24) 심사 범위에 수입 농·축·수산물도 추가한다.

이번 조치로 농·축·수산물 수입업자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수입업자의 수입신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전자심사로 절감된 업무 시간만큼 농‧축‧수산물 등 현장검사와 위해도 높은 수입식품 집중검사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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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News1 강승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부터 수입식품 자동 심사·수리하는 시스템인 '전자심사24'(SAFE-24) 심사 범위에 수입 농·축·수산물도 추가한다. 이번 조치로 농·축·수산물 수입업자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자24는 수입신고서를 접수하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 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60여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 후 이상이 없을 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48시간 걸리던 이 과정은 이번 조치로 5분 이내로 줄었다.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자심사 적용 품목을 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 포함),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넓히고 심사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업자의 수입신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전자심사로 절감된 업무 시간만큼 농‧축‧수산물 등 현장검사와 위해도 높은 수입식품 집중검사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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