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공정거래 자율준수’ AAA

2023. 12. 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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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에서 건설업 최초, 'AAA(최우수)'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2003년 CP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 이후 최고경영자가 강력한 CP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CP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점, 인센티브 제도와 자율준수협의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AAA 등급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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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포스코이앤씨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건설업 최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A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김성준 포스코이앤씨 법무실장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에서 건설업 최초, ‘AAA(최우수)’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2006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다. 공정위는 CP 도입 후 1년이 지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에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등급은 6단계(D, C, B, A, AA, AAA)로 구분되며, CP운영방침 수립, 최고경영진의 지원, 공정거래 교육훈련, 사전감시체계 등을 평가한다.

포스코이앤씨는 2003년 CP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 이후 최고경영자가 강력한 CP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CP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점, 인센티브 제도와 자율준수협의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AAA 등급을 받게 됐다.

포스코이앤씨는 분쟁 발생 리스크 예방을 위해 하도급법에서 정한 모든 문서의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2019년부터 구축했고, 2022년부터 의무화했다. 아울러 공정거래 자율준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리스크를 사전점검하고 있고, 전년 대비 현장점검과 교육을 강화했다. 법적 대응 시너지를 위해 올해 대표이사 직속으로 법무실을 배치하고 법무실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기도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AAA등급을 받아 공정위로부터 직권조사 2년 면제, 상습법 위반자 공표명령 면제, 하도급법 벌점 2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고은결 기자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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