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후보자, 교수 시절 외부회사 사내이사 겸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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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중순까지 자신이 교수로 재직한 고려대 공학대학원에 허가 없이 외부 회사 사내이사를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교수로 임용된 이후인 2019년12월 석좌교수 등 비전임 교원도 겸직허가를 받도록 고려대 내부규정이 개정됐는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게 박 후보자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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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 측 "내부 규정 개정된 사실 몰라"
"의도적으로 겸직 허가 회피할 이유 없었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중순까지 자신이 교수로 재직한 고려대 공학대학원에 허가 없이 외부 회사 사내이사를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려대 공학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냈다.
그러면서 2020년2월부터 현재까지 피앤티글로벌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고,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신영부동산신탁 사외이사를 맡으면서 이들 회사로부터 모두 급여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20년4월부터 신남방경제연구회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박 후보자는 학교 측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외부회사 사내이사 등을 겸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교수로 임용된 이후인 2019년12월 석좌교수 등 비전임 교원도 겸직허가를 받도록 고려대 내부규정이 개정됐는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게 박 후보자 측 입장이다.
박 후보자 측은 "석좌교수 임용 당시 겸직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 받았으나 최근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다시 확인해본 결과 고려대 내부규정상 겸직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용 이후에 고려대 내부규정이 개정됐는데 비전임 교원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에 대해 별도의 교육이나 안내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규정이 개정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며 "다만 비전임 교원의 겸직신청에 대한 불허 결정은 거의 없었기에 의도적으로 겸직허가를 회피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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