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 10t 미만까지 확대

오유림 yroh@mbc.co.kr 2023. 12. 18. 1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을 5톤 미만 어선에서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10t 미만 어선은 10년째, 15년째에 각각 비개방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사받게 되며, 검사를 통과하면 기존 10년 주기의 개방검사를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늘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을 5톤 미만 어선에서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비개방검사는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기관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의 검사로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기 때문에 영세 어업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10t 미만 어선은 10년째, 15년째에 각각 비개방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사받게 되며, 검사를 통과하면 기존 10년 주기의 개방검사를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유림 기자(yro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54128_36140.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