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교정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환불 규정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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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교정치료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년 동안 접수된 치아교정 관련 피해구제 신청 77건을 분석해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관에는 치료 중단 시 환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전 환불규정,치료 계획 변경 가능성,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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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교정치료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년 동안 접수된 치아교정 관련 피해구제 신청 77건을 분석해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부작용 발생이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치료 중단을 요구할 때 의료기관이 환급을 거부하거나 적게 돌려준 경우가 37%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비자들은 단순변심 등의 이유가 아닌 초기 계획과 다른 치료내용과 추가 비용 요구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치료비용이 확인된 71건의 평균 치료 비용은 4백90여만 원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교정치료 특성상 교정장치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장치를 부착한 후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초기에 치료를 중단해도 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치료 계획 변경 가능성,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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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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