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축·수산물' 서류 자동심사 적용…"5분이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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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축·수산물을 수입할 때 서류 자동 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정성에 문제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기존 식품첨가물에서 농·축·수산물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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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시간·비용 절감…소비자 더 신선 제품 구매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앞으로 농·축·수산물을 수입할 때 서류 자동 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최대 48시간 걸리던 서류 심사 처리가 5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정성에 문제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기존 식품첨가물에서 농·축·수산물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동으로 전자심사·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올해 9월 식품첨가물을 첫 대상으로 시작했다.
이번 조치로 농·축·수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 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60여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다. 서류 심사 처리가 5분으로 단축될뿐만 아니라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진다.
전자심사 적용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전체 수입신고 건수의 전자심사 대상 비율이 5%에서 35%로 증가해 보다 많은 수입 영업자가 통관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수입 농·축·수산물의 통관 기간이 짧아져 소비자가 더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9월부터 식품첨가물을 대상으로 전자심사24 시스템을 처음 적용·운영해온 결과, 오류없이 적정하게 검사·수리가 이뤄지고 있다.
식약처는 "향후 축산물가공품을 포함한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도 적용 품목을 확대할 것"이라며 "'전자심사24’ 시스템에서 적정하게 검사·수리가 이루어지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자심사로 절감된 업무시간 만큼 농·축·수산물 등 현장(관능) 검사와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집중검사 등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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