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70대 두통 환자 장시간 대기 중 숨져…과실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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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후 8시 36분쯤 춘천에서 홀로 사는 A(74) 씨가 119에 어지럼증, 두통 등을 호소해 오후 8시 52분쯤 강원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A 씨가 이송됐을 당시 응급실 대기실에는 환자 19명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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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응급실을 홀로 찾은 70대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던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병원 측 과실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8시 36분쯤 춘천에서 홀로 사는 A(74) 씨가 119에 어지럼증, 두통 등을 호소해 오후 8시 52분쯤 강원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A 씨가 이송됐을 당시 응급실 대기실에는 환자 19명이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중증도에 따라 위중한 환자를 우선 진료했고, A 씨는 경증으로 분류돼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병원을 찾은 지 7시간여 만인 이튿날 오전 4시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의료진이 미동 없이 대기실에 앉아 있는 A 씨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핀 결과 심정지 상태를 확인하고는 곧장 심폐소생술(CPR)을 했으나 A 씨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의료진은 심정지 상태를 발견하기에 앞서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3차례에 걸쳐 A 씨를 호명했으나 A 씨는 아무런 답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같은 병원 흉부외과에서 지난 2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고 13일 퇴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응급실에서 대기 중이던 환자가 말없이 그냥 귀가하기도 해 처음에는 A 씨가 병원을 벗어난 줄 알았다며 중증도가 1∼2등급으로 높게 분류된 환자였다면 귀가하더라도 응급실에서 연락을 취했을 텐데, 경증 환자에게까지 일일이 연락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이상징후를 보였다면 즉시 조처를 했을 텐데 마치 보호자가 대기실에 앉아 쪽잠을 자는 것처럼 보였던 탓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보호자도 없어 의료진이 A 씨 상태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병원은 환자 응대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살피는 한편,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병원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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