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라임레포신탁’ 불완전판매로 금감원 제재

김경렬 2023. 12. 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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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 취급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제재받았다.

2019년 6월 25일 라임레포신탁 역시 이러한 심사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IBK복함점포가 공동관리제도 운영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IBK복합점포와 일반영업점 간 이원화 된 업무처리가 불완전 판매를 유도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제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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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신탁상품 심사 기준 없어…내부통제 구멍 지적
IBK복합점포 수 3년 만에 18곳 늘리면서도 기준 마련 안 해
은행에 기관경고·과태료 5000만원…임직원 5명 감봉 등 제재
금융감독원 여의도 사옥. <금융감독원 제공>

IBK기업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 취급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제재받았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같은 이유 등으로 지난 5일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은행에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됐다. 임직원에는 주의적 경고(1명), 3개월 감봉(2명), 견책(2명) 등을 통보했다. 자율처리 필요사항은 1건이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은 금융투자 상품의 도입, 판매와 관련해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2016년부터 비이자 수익을 늘리기 위해 자산관리(WM) 센터인 IBK복합점포를 설립하면서 공격적인 영업에만 집중한 것이다. IBK복합점포 수 는 2015년 4개에서 2018년 18개로 네 배 이상 불었다.

기업은행은 2018년 10월 8일~2019년 7월 11일 중 글로벌채권펀드,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라임레포신탁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수 영업점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일련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확산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자산운용사 선정 관련 내부통제기준이 없었다. 기업은행은 사모펀드 상품 도입 시 투자자산의 처분, 취득 등을 결정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A자산운용이 2017년 4월 10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는 등 자산운용 업력이 없는 상황에서 사모펀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계약 시점은 라이선스를 받은 지 이틀 뒤(2017년 4월 21일)였다.

사모펀드나 신탁상품 심사 기준과 절차도 없었다. 기업은행은 사모펀드 상품 판매 결정과 관련해 새로운 상품의 투자구조, 투자대상자산의 연체율이나 부실률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2017년 4월 25일 B펀드의 판매를 결정했다. 앞서 2017년 3월에 내부적으로 펀드 판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A자산운용에 대한 확인 없이 펀드 판매에 돌입한 것이다. 심지어 2017년 9월 27일에는 글로벌채권 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면서 해당 펀드의 투자구조가 앞서 판매한 상품(B펀드)과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리스크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후 같은 상황은 총 8차례 반복됐다.

2019년 6월 25일 라임레포신탁 역시 이러한 심사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라임레포신탁 판매를 결정하면서는 별도 정량평가 절차 없이 평가위원들의 '가/부'로 판매를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BK복함점포가 공동관리제도 운영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IBK복합점포와 일반영업점 간 이원화 된 업무처리가 불완전 판매를 유도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제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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