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건물 외벽-건축물대장 주소 달랐던 다세대주택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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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과 건축물대장의 동 표시가 뒤바뀌어 있던 한 수도권 다세대주택 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지적도상 지번 변경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다세대주택의 지번을 건물 외벽 표시와 동일하게 변경해 주민들의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의견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부천시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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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민들 행정 정보 변경 민원 권익위에 제기
건물 외벽과 건축물대장의 동 표시가 뒤바뀌어 있던 한 수도권 다세대주택 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지적도상 지번 변경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에 다세대주택 1동(9가구)과 2동(9가구)이 인접한 위치에 지어졌다. 주택 건물 외벽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동 표시와 다르게 1동·2동이 서로 뒤바뀌어 표시됐다. 각 가구 소유자들은 건물 외벽의 동 표시대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다가 권익위에 관련 행정 정보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다세대주택 1동과 2동은 면적·층수·가구 수·구조 등이 같았고 건물 외벽에 표시된 동 표시를 근거로 각 가구가 소유권을 행사해 왔다. 건물 외벽의 동 표시를 건축물대장 주소와 일치시키기 위해 주민들이 서로 이사하거나 소유권을 교환하는 방법은 불편과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권익위는 다세대주택의 지번을 건물 외벽 표시와 동일하게 변경해 주민들의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의견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부천시에 전달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는 건축물 동별 표시 혼란이 없도록 건축물 사용 승인 시 동 표시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20년 이상 내 집으로 믿고 살아왔던 다세대주택 주민들의 혼란을 지적도상 지번 변경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기존의 법 규정이나 법리가 아니라 보다 창의적인 고충민원 해결 방안이 없는지 늘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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